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0. 01:40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1층 ‘C’ 편의점 인근에서, 피고인이 여성에게 손을 휘두르는 등 싸우는 것을 보고 행인인 피해자 D(30세)가 그만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F로부터 현행범인체포 이유 등을 고지받던 중 “내가 유도 고단자다, 내 친구가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G의 어깨 위 계급장에 손을 올리고 있다가 계급장을 떼어 버려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증거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종전에 3회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