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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30 2014고단1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2. 01:2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피부관리실’ 입구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온 위 피부관리실 운영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야 개같은 년아,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가슴을 발로 1회,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2. 01:35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지구대에 위 1.항의 폭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상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피해자 경사 H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본 첨부)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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