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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10 2016고단621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6. 17: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가 자신의 남자친구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여 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진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복부를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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