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3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2163 피고인은 2013. 7. 8. 03: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12,000원, 체크카드 잔액 7,6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도합 4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3고단2747 피고인은 2013. 8. 11. 22:00경 서울 성북구 F 지하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와 안주 등 22만 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고단3665
가. 피고인은 2013. 10. 19. 00: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약 15,000원에 불과하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음료수 10병 등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무전취식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2013. 10. 19. 02:14경 석방되자, 같은 날 02:45경 의정부시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