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37] 피고인은 2013. 7. 8. 00: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도 정지되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금 1,76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767]
1. 피고인은 2013. 9. 25. 05:15경 의정부시 F 지하 2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500미리 1병, 우유, 음료, 통과일 안주, 룸비, 봉사료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 06:00경 의정부시 I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장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8병, 과일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47]
1. 피고인은 2013. 9. 12. 00:10경 경기 연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O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