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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0』 피고인은 2013. 12. 24. 1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져 17년산 양주 2병, 룸비, 3시간 상당의 여종업원 봉사료 등 시가 합계 64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8』 피고인은 2014. 1. 2. 2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3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496』 피고인은 2014. 6. 24. 01:0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범죄사실】 『2014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2014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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