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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4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 488호] 각 죄 및 판시 [2013고단774호] 제1의 나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8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31. 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3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8.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 2번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39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4. 00:3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명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2천 원 상당의 유리창을 오른 주먹으로 쳐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77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귀포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술과 안주 23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23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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