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5. 11:00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탕 2그릇, 막걸리 1병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25. 14:30경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카페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두부김치, 마른안주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상 2019고단433). 3. 피고인은 2019. 6. 28. 01:00경 충남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안주 등 시가 합계 5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상 2019고단495). 4. 피고인은 2019. 6. 28. 23:29경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맥주 2병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6. 29. 04:35경 보령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