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시간불상경 순천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E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소장 양식과 볼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가 2015. 10. 1. 04:40경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바지를 벗겨 고소인이 온갖 힘을 다해 E를 밀치며 반항을 하면서 너희 같은 것들은 용서를 안 할 거라고 하여 E가 도중에 성행위를 멈췄으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경찰관에게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도 E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을 하여 E에게 ’너희 같은 것들 50억을 줘도 안한다. 이 거지 같은 것아‘라고 하니 성폭행을 멈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반항을 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위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 보충진술을 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엘리베이터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를 고소하였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E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E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된 사건 경위, E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