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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839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증 제 1호( 가위 1개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39』 피고인 A는 B 와 2017. 12. 경부터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모텔 D 호실에서 B 와 있던 중 E가 B에게 보낸 ‘ 날 기억하냐.

어떻게 지내냐.

낮에 술 한 잔 하자.’ 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게 되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먼저 자리를 뜨면 피고인이 E와 성관계를 한 다음 E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여 E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를 만 나 술자리를 가진 다음, B는 먼저 자리를 뜨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C 모텔 G 호실에서 E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9: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 ㆍ 15대로 147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여성 ㆍ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고소장 용지를 사용하여 E에 대한 강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23: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I로 이동하여 강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위 고소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J에게 “2018. 2. 15. 16:00 경 C 모텔 G 호에서 E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남자친구 B,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가 떠난 뒤 E 와 둘이 서 술을 더 마실 목적으로 C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E가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자신이 ‘ 생리를 하고 남자친구도 있어서 안 된다’ 고 거절하고 반항하였음에도 E가 자신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자신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E를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8 고단 946』 피고인 B는 2017. 2.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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