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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2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 신도로 알게 된 피고소인 E가 목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함께 살자고 하여 E의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게 되었는데, 2013. 9. 11. 주먹으로 머리를 맞고 발로 허벅지를 밟혀 강간을 당하였고, 그때부터 2014. 3. 13.경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할 때까지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휴대폰도 빼앗기고 매일 폭행, 협박, 강간을 당하였고, 신원 미상의 남자에게 고소인을 강간하도록 하고, 2013. 11.경 동의 없이 고소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한 다음 신용카드 회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시키는 대로 답변하도록 강요하고, 강제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여 그 대금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4. 11. 11.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목사과정을 이수하는 E를 만나 신도로 알고 지냈으며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E가 고소인을 폭행, 협박, 강간하였고, 다른 남성들로 하여금 고소인을 강간하게 하였으며, 2013. 9.경부터 2014. 3.경 탈출할 때까지 혼자서는 잠시도 외출할 수 없도록 감금과 감시를 당하였고, 신용카드와 대출금을 고소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빼앗아 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E를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고, 이후 E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칼로 위협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E가 다른 남성들에게 피고인을 강간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의류상가에 있는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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