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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533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가 2013. 9. 24. 15:00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고소인의 팔과 허리 부분을 붙잡고, 피고소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고 흔들었으며, 고소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칼로 고소인을 찔러 우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E로부터 추행을 당하거나 칼로 찔려 다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ㆍ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쟁점에 대한 판단 - 허위 고소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E가 피고인에게 추행 및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E가 거실에서 피고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상황, 그 후 식탁에서 E가 피고인을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당시 E와 피고인의 위치 및 자세, 그 시간 이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이 E에 의해 칼에 찔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시점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주요내용에 대한 묘사에 있어 구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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