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A가 단독으로 E를 무고한 것이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A와 2017. 12.경부터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모텔 D호실에서 A와 있던 중 지인 E로부터 ‘날 기억하냐. 어떻게 지내냐. 낮에 술 한 잔 하자.’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받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먼저 자리를 뜨면 A가 E와 성관계를 한 다음 E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여 E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를 만나 술자리를 가진 다음, 피고인은 먼저 자리를 뜨고 A는 같은 날 16:00경 위 C모텔 G호실에서 E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는 같은 날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ㆍ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여성ㆍ청소년수사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A는 그곳에 있던 고소장 용지를 사용하여 E에 대한 강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로 이동하여 강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위 고소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J에게 "2018. 2. 15. 16:00경 C모텔 G호에서 E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남자친구 B,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가 떠난 뒤 E와 둘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