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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6 2013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1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409에 있는 꽃만들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2:55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409에 있는 꽃만들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토당동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를 마신 후여서 말이 약간 꼬이고 얼굴의 혈색은 창백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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