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련공원 방면에서 청주상당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한 이후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남, 14세), 피해자 H(여,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