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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19고단3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 06:20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1. 0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장동 쪽에서 덕양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F 소유인 G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8,0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결과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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