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1:53경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에 있는 대장동입구사거리 부근 도로를 대장동 쪽에서 토당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캠리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및 위 크루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등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