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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단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1. 22:38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흥동 455에 있는 원흥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55에 있는 원흥지하차도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당 쪽에서 구파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1병을 마신 후여서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였다.

그곳은 도로 공사로 인하여 도로 우측 차선에 플라스틱 물통들이 세워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로 우측 차선을 표시하는 물통을 들이받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파발 쪽에서 원당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소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방차가 위 도로 중앙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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