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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2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12. 12.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G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5:4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 당로 164 대장동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능 곡 역 쪽에서 토당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차로를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H(61 세) 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수리 비 약 439,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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