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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8 2016가단513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D 사이에 2014. 9. 2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2. 2. 28. 9억 9,500만 원(대출기한 2016. 2. 26.), 2012. 4. 30. 5억 5,000만 원(대출기간 2015. 4. 24.)을 각 대출받았으나 2015. 3. 31. 대출금 이자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관리정보등록이 되자, 원고가 2015. 8. 26.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268,343,4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D은 2014. 10. 30.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3.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고, 2015. 3. 2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으며, 2015. 4. 3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이 피고들과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7호증, 6-1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성립 1) 피고 A의 사해행위일(매매계약일 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일인 2014. 9. 23.이 아닌 2013. 6. 19.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에는 원고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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