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와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E, F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들의 G에 대한 채권 1) 원고들은 2018. 10. 29. G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G은 2018. 11. 14. 위 사건의 소장부본 등을 직접 수령하였다. 2) 위 사건에서 2019. 5. 10. “G은 원고들에게 각 91,926,73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합100403), 그 판결은 2019. 6. 27. 확정되었다.
나. G의 재산 처분 1) G은 2018. 11. 26.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I조합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00,1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8. 11. 26.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2) G은 2018. 11. 21.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G은 2018. 11. 27.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G의 재산 및 피고들과의 관계 1) G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2006년식 그랜저 자동차의 1/2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5. 1.을 기준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144,480,000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