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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1.29 2014나19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0. 6. 3.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는 2010. 6. 4.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합계 123,483,81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용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05. 10. 21.자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채무,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2005. 11. 28.자 채권최고액 101,790,000원의 근저당권채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함열농업협동조합(2011. 4. 6. 북익산농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대한 2006. 8. 8.자 채권최고액 52,000,000원 및 2008. 10. 23.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채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용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10. 6. 3.자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채무 원래 I가 2010. 6. 3. 접수 제264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용안신용협동조합이 2010. 7. 30.자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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