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제1의 마항)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C, D의 거부로 그 소유권이전을 마칠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C, D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N 명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이를 말소하지 않은 데에 따른 1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2032), 위 법원은 2010. 11. 18. ‘C은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천안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한 C, D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 이후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N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의 문제로 D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한 후 2012. 3. 15. D측과의 2012. 3. 6.자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