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4,043,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1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행보증보험계약(피보험자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그가 운영하던 피고 회사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 C, D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처분행위는 채무자인 피고 B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기초사실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E, 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5. 7. 28. 접수 제6577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은 피고 D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5. 7. 22. 접수 제640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제3, 4,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8. 4. 접수 제415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