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대출계약 ⑴ 원고는 2011. 3. 3. B과 사이에 70,0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⑵ 당시 B은 C 소유의 전남 무안군 D 지상 건물 1층(이하 ‘D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00,000,000원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3. 3. 원고 앞으로 위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⑶ B은 2011. 5.경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⑴ B은 2011. 9. 9.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전남 영암군 E 답 1970㎡ 중 1/2 지분(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1. 9. 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⑵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11. 1.자로 채무자를 C(B의 시어머니)으로 하여 삼호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9,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41,000,000원이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⑴ B은 2012. 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2012. 2. 8.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F 앞으로 2012. 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⑵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3, 5, 6,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