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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76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말경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 부지에 철재 파이프로 기둥과 골격이 이루어진 연면적 100㎡ 규모의 천막 건조물을 증축하고, 연면적 18㎡ 규모의 철 재 컨테이너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일반 건축물 대장( 갑)

1. 건축물 현황도( 건축물 도면)

1. ㈜C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피고인은 자신은 건축법상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부 D은 고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업무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여 피고인이 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약 28년 간 D을 도와 위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위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사내 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2호 소정의 ‘ 건축주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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