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22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초경 제 1 종 일반 주거지역인 의정부시 C에 있는 연면적 4,147.75㎡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의정부시장의 허가 없이 판 넬 등을 이용하여 합계 127.29㎡ 상당의 건축물 5동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지역에서 의정부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건축물 대장 일체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