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연면적 655.24제곱미터 규모의 다가구주택의 실제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다가구주택의 2 층 4 가구 중 1 가구의 중간에 벽돌로 경계 벽을 쌓아 증설한 다음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2 층 4 가구를 5 가구로 만들어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12 가구의 다가구주택을 총 13 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가구당 0.7대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대 분의 부설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수선을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다가구주택 불법행위 단속계획, 불법 대수선 행위( 방 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 사항 조사계획 제출, 다가구주택 불법행위 조사서, 사진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 갑), 건축물 현황도, 경주시 주차장 조례, 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 경주 시내 밀집지역 다가구주택 불법행위 조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