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3 2016고정7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262.90㎡ 규모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수사보고( 지역지구 확인), 경찰수사보고( 일반 건축물 대장 팩스 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