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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203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연면적 436.11㎡ 규모의 4 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10. 경 위 주택의 2 층 2 가구, 3 층 2 가구, 4 층 1 가구에 각각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 층 3 가구 (2 3), 3 층 3 가구 (2 3), 4 층 2 가구 (1 2) 로 5 가구인 주택을 8 가구 (335.66 ㎡) 로 증설하여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다가구주택 불법 대수선 및 무단 증축 확인 결과 통보

1. 내사보고( 본건 건축물의 위반사항 관련 자료 첨부)

1. 일반 건축물 대장 (B)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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