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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10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연면적 464.78㎡ 규모의 4 층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 순경 위 주택에서 연면적 114.35㎡ 인 2 층 2 가구를 4 가구로, 연면적 114.35㎡ 인 3 층 2 가구를 4 가구로, 연면적 104.59㎡ 인 4 층 1 가구를 2 가구로 각각 내력벽을 설치하고 별도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수선하고, 연면적 111㎡ 인 옥탑 층 창고 용도 다락에 별도의 출입문 2개와 화장실, 주방,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대수선 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 가구 당 0.7대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하여 추가된 7 가구에 대한 5대 분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 건축물 대장

1. 동 탄 1 신도시 불법 대수선 및 무단 증축 확인 결과 통보 공문, 위반 건축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본문, 제 2조 제 9호,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2( 무허가 대수선의 점),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제 3 항, 구 주차 장법 시행령 (2015. 6. 1. 대통령령 제 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1 항, 별표 1,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5. 12. 28. 대통령령 제 2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구 화성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13. 10. 1. 조례 제 883호로 개정된 것) 제 16 조, 별표 2( 부설 주차장 미설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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