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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7455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38,240원과 2014. 12. 17.부터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2. 17.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4,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지분 1/3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및 C 지상에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0. 20. 이 사건 토지 중 1/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공유건물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공유건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지만, 이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ㆍ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참조) 피고가 점유하는 면적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이 이 사건 건물 및 그 주변의 부지를 포함하는 647㎡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건물의 외벽 안쪽이 차지하는 70㎡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별지 분할측량성과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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