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18,127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4.부터,
나. 피고 D은 163,8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K는 1974. 4. 16. 부산 중구 L 대 330.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그 이후의 지분이전내역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대지 위에는 1979. 3. 16. 집합건물인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건 아파트및대피소 1층 162.74㎡, 2층 144.46㎡, 3층 105.72㎡, 지하 63.90㎡(8세대, 이하 ‘M맨션’이라 한다)가 신축되었다.
다. 이 사건 대지 중 N 지분(10/100 지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1986. 7. 4.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M맨션 중 피고들 주소지 기재 각 건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는데, 그 대지권 비율은 같은 목록 ‘대지권 비율’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가. 2013. 6. 17.부터 2015. 4.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비록 그 특정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ㆍ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