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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12345
지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39,382,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8. 3. 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E은 형제간이고, F은 원고, 피고들의 모이다.

1973. 4. 18. 서울 중랑구 D 대 2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 1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피고들, E,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지분은 원고 3/9, F, 피고 B 각 1/9, E, 피고 C 각 2/9이다). 나.

F은 1975. 9. 29.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와조 평옥개3층건 주택 및 여인숙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F은 2014. 11. 11.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2014. 11. 12. 이 사건 건물 중 2/3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건물 중 1/3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부의 발생 1)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비록 그 특정한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ㆍ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을 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 그 자의 지분 전부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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