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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2 2014가단141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30,6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8. 14. 유증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1984. 8. 20. 접수 제55260호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87. 7. 9. 위 D의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8. 4. 15. 위 E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8. 7. 21. 위 C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4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5. 31. 위 F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이래 그 사망 시인 2011. 3. 26.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철물점 등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고, F이 사망한 후 2011. 7. 26.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현재 임차인인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공유건물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건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지만, 이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과반수지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ㆍ수익을 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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