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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5다223503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분씩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기로 하면서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수량의 공유지분의 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내지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된다.

그리고 이는 경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전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21038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442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유물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지만, 이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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