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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2.9.선고 2016가소550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소5501 손해배상 ( 기 )

원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12 .

판결선고

2017. 2. 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786, 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 원고는 2005. 7. 24. 생인 " B " 라는 이름의 요크셔테리어 암컷 개 ( 이하 ' 이 사건 개 ' 라 한다 ) 의 주인이고, 피고는 C과 D LF쏘나타2. 0 승용차 (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 라한다 ) 에 관해 피보험자를 E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 2 ) C은 2016. 7. 24. 15 : 15경 춘천시 F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옆에서 참외를 주려는 원고에게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이 사건 개를 보지 못하고 충격 (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 라 한다 ) 하였다 .

3 ) 이 사건 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개의 진료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 786, 950원을 지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진료비 1, 786, 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해 C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1 ) 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 구 동물보호법 시행령 (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에 의하면 " 등록대상 동물 " 이란 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제1호 ), ② 제1호에 따른 주택 ·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 伴侶 )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제2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 月齡 )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

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 소유자등 " 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 ·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때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 ( 危害 ) 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 사건 개는 위 등록대상동물에 해당함에도 그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개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

2 )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참외를 주기 위해 이 사건 개를 원고 쪽으로 오도록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 3 ) C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저속으로 서행하고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개의 품종이 요크셔테리어로 그 크기가 매우 작고 갑자기 뛰어나와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판사지창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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