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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02 2013고단581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7: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개사육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E 소유인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 소유인 진돗개를 물어뜯는 등 공격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이하 ‘피해견’이라 한다)를 1회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견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기르는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기르는 진돗개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기계톱으로 D에서 사용할 나무를 자르던 중 그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서 피해견을 쫓기 위해 위협하다가 위 기계톱의 작동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견을 내리쳐 결국 피해견이 죽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견은 약 3년생인 ‘로트와일러’라는 종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알려져 있고,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의 경우 그 소유자 등이 이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맹견(猛犬)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피해견을 포함한 로트와일러 2마리가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D까지 와서 피고인의 진돗개를 공격하여 머리에 상처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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