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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08고단2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15.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성빈 센트 병원 앞 도로를 동 수원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인 위 도로의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수원역 방면에서 동 수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18 세) 가 운전하는 E 110cc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사고 관련 차량사진

1. 수사보고( 기록 21 쪽)

1. 진단서

1.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2008. 2. 29. 개정된 법률 제 8852호, 이하 같다)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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