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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관리한 경위, 처분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구입한 자에 해당하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구입한 자로서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이 정한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 ’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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