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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공화국 국적 자로서, D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1:1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 교차를 유성고 방면에서 유 성자 이 아파트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교차하는 도로로 피해자 G(59 세) 운전의 H 다이 너스 티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 세 티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F 편의점의 출입문을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는 좌측으로 밀리면서 F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6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수리 비 3,972,1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편의점의 출입문 등을 수리비 5,764,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748,800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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