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3. 01:26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 20:19 경 울산 울주군 웅 촌 읍 곡천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8. 10:08 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 복고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4. 09:01 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 복고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전화 진술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