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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5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경부터 2016. 7.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B를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하루 평균 2인의 성구매자들로부터 8만 원의 대가를 받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2016. 7. 7.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성구매자로부터 8만 원의 대가를 받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1회 성매매를 하였다.

3. 피의자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안내 및 업소내 청소 등을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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