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9. 7. 15. 20: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상가 6층 및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E, F, G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업소 내의 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종업원에게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9. 7. 15. 2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을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거나 방 정리, 청소 및 신발정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F, G,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범죄수익취득액산정보고), 2018. 4. 10.경부터 2019. 7. 15.경까지의 추정 수익 59,008,000원-몰수금 578,000원=58,43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