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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9 2019고단3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D’에서 안마실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평균 18만 원(현금 17만 원, 신용카드 19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7,44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A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서비스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콘돔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등 업소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A의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유사업소대장, 첨부 사진

1. 내사보고(D 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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