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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3647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증인 K의 증언”을 “제1심 증인 K, 당심 증인 N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치거나 추가하고, 같은 면 제2행의 “망인은”부터 같은 면 제5행의 “있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의 매형인 K는 1996년경부터 천막 제조 및 설치업을 운영하다가 2015년 3월경 ‘L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해온 점, 망인은 K의 요청에 따라 2011년 9월경부터 2014년까지 1년에 2회 내지 24회 가량 K의 일을 도와주면서 일당 형식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K가 위 L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인 2015년 4월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K의 요청에 따라 월 1회 내지 5회 가량 대형천막 설치작업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 점 제1심 판결문 제7면 표 아래 제6, 7행의 “갑 제8 내지 10호증” 다음에 “을 제15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7행의 “증인 M”을 “제1심 증인 M”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7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13년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피고의 금왕지점에 근무한 O과 2016. 1. 1.부터 피고의 금왕지점장으로 근무한 M도 망인이 매형의 업무를 가끔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속칭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망인이 대답을 회피하여 그 업무의 내용이 대형천막 설치 등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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