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322073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는 해운중개업, 선박수리 및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② 원고 A은 2013. 12.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 B은 2012. 8. 1.부터 2014. 6. 30.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선박용접 등의 근로를 제공하여 온 사실, ③ 그 후 2014. 7. 1. 원고 A은 ‘D’, 원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17. 6. 12.까지 소사장 형태, 즉 피고로부터 선박용접 등의 업무를 도급받는 형태로 일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소사장 형태로 일을 한 2014. 7. 1. 이후의 기간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법정퇴직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상 수급인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