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322073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는 해운중개업, 선박수리 및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② 원고 A은 2013. 12.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 B은 2012. 8. 1.부터 2014. 6. 30.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선박용접 등의 근로를 제공하여 온 사실, ③ 그 후 2014. 7. 1. 원고 A은 ‘D’, 원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17. 6. 12.까지 소사장 형태, 즉 피고로부터 선박용접 등의 업무를 도급받는 형태로 일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소사장 형태로 일을 한 2014. 7. 1. 이후의 기간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법정퇴직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상 수급인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