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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나561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1. 9. 피고에게 2014. 10. 1.경 봉제 일을 한 대가로 9만 원을 송금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9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송금된 차액 81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그 반환을 거절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횡령죄로 기소되어 2015. 1. 1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18879호)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차액인 81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봉제공장인 주식회사 심풀에 일당 9만 원에 고용되어 일하였고,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봉제공들의 인건비를 송금받아 봉제공들에게 송금해 주는 형태로 인건비를 지급받았는데, 2012. 8.경의 5일간 일당 59만 원, 2012. 10.경의 3일간 일당 29만 원, 2014. 10.경의 1일간 일당 9만 원 합계 9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체불노임 97만 원 중 9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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