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AP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것에 대한 배임 수재의 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가) 피고인 C은 T, W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T, W가 납품하는 무선기구의 P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차 협력업체의 선정 권한은 1차 협력업체에 있으므로, 피고인 C 이 임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다.
( 나) T, W는 피고인 C에게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고, X의 W는 예전부터 납품해 온 2G 폴더 휴대폰 부품 (Dome sheet) 공급계약이 해외 수출 건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고인 C에게 부탁한 것으로 이는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부탁에 해당하여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2억 3,05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P, AT, B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원심은 그 금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거나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ㆍ증재죄에서 ‘ 부정한 청탁’ 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 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