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전에 B이나 E가 주식회사 R( 이하 ‘R ’라고 한다) 의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Z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 E와 공모하여 Z로부터 합계 14억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허위 차입금 변제 명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R에서 인출된 이 부분 해당 금원은 모두 A의 지시 및 관리 하에 지출된 것으로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
더구나 ‘ 개인 사무실 임대 명목 ’으로 사용하였다는 279,287,028원은 R에서 추진한 사업을 위하여 마련한 판교 사무실 마련을 위하여 지출된 금원으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A이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의 대표 U으로부터 32억 원을 수령한 것은 R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였을 뿐, T로 하여금 유상 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여 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E가 단독으로 Z로부터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편취하였을 뿐,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E의 위 범행에 가담한...